'하천휴식년제' 이르면 6월께 도입

  • 입력 2002년 4월 9일 18시 40분


이르면 6월부터 하천 주변에서 일정 기간 농사, 취사, 야영, 낚시, 골재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하천휴식년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으로 환경 훼손이 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하천법에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6월중 시범지역을 지정, 최소 1년 이상 모든 개발 및 위락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개별 시도와 협의, 휴식년제 적용 대상 하천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명국(金明國) 건교부 하천계획과장은 “국립공원 등에서 시행되는 휴식년제가 하천에 적용되면 주변 환경 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적용 구간이 하천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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