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으로 환경 훼손이 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하천법에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6월중 시범지역을 지정, 최소 1년 이상 모든 개발 및 위락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개별 시도와 협의, 휴식년제 적용 대상 하천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명국(金明國) 건교부 하천계획과장은 “국립공원 등에서 시행되는 휴식년제가 하천에 적용되면 주변 환경 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적용 구간이 하천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