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아황산가스(SO2)와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납(Pb) 등 5개 항목의 배출 기준치를 국가환경기준치보다 20% 정도 강화한 대기환경기준조례를 올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환경기준치를 조례로 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서울시(시행시기 98년 3월)와 인천시(〃 2000년 11월)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환경기준치보다 강화된 자체 환경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의 지난해 4월 기준 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는 0.007(서울)∼0.008ppm(인천)으로 울산(0.013ppm)보다는 대기환경이 양호한 곳.
특히 시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에서 아황산가스의 기준치를 연간 평균 0.015ppm으로 정했으나 지난 99년 4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제주도는 이보다 0.005ppm 강화된 0.10ppm을 기준치로 정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류석환(柳錫煥·울산대 교수) 공동의장은 “공업도시의 실정에 맞게 질소산화물과 총량배출기준치 등을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는 “행정절차가 늦어 조례를 늦게 마련했으며 현행 법상 질소산화물 등은 조례로 기준치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울산案과 국가환경기준치 항목(단위) 입법예고안 국가기준치 아황산가스
(ppm)연간 평균치
0.0150.02 일산화탄소
(〃)8시간〃 7
1시간〃 209, 25 이산화질소
(〃)연간〃 0.04
24시간〃 0.064
1시간 〃 0.120.05
0.08
15미세먼지
(㎍/㎥)연간 〃 60
24시간 〃 12070
150납
(〃)연간 〃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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