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외국 유학생들이 입학지원서가 처리되는 동안 비자 신청을 하고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학기 시작 전에 먼저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INS는 외국 유학생들이 입학 전에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미국 입국 전에 적절한 신원조회를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INS는 또 관광·업무용 비자로 입국했다가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치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신청하도록 했다. INS는 비자 전환 요청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NS는 관광·업무용 비자의 경우, 미국 내 체류 허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겠다는 개정안을 공시했다.
제임스 지글러 INS 국장은 “INS의 새 조치는 미국 이민법을 준수하고 동시에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