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주에 이어 9일 이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한 끝에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검찰 간부가 김 고검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고검장이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 상황을 알게 된 경위와 공무상 기밀누설 의혹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통과해야할 관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이씨의 검찰 진술 내용은 차정일(車正一) 특검팀의 조사 내용과 비교할 때 차이가 많다.
이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6일경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당시 김 지검장이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도승희 전 인터피온 사외이사에 대해 곧 조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도씨를 조사하게 되면 혹시 형님에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에서 한 진술은 이와 다르다. 이씨는 특검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이용호(李容湖)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포착돼 앞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잘 대비하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수동씨를 상대로 수사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해 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뒤 김 고검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김 고검장이 대검 수사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 고검장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검 수사 상황을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대검 중수부 수사팀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수동씨가 이용호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검찰이 김 고검장을 소환 조사한다해도 수사기밀 누설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검찰이 이수동씨에게서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 특검팀 조사 내용에 근접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김 고검장이 이수동씨의 진술 내용을 수긍할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검찰의 향후 수사의 관건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