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언론사간 소송인 점을 고려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은 언론사인 동아일보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부주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근거해 동아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MBC는 판결이 확정된 뒤 첫날 보도되는 오후 9시 뉴스 첫머리에서 정정보도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
동아일보사는 “지난해 2월 MBC가 1월11일 저녁 9시 뉴스에서 방영한 ‘싼 이자 재테크’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동아일보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한통프리텔 주식을 사들였다’ 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 비방 보도” 라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