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자 가해자 즉각 인사조치

  • 입력 2002년 4월 10일 12시 15분


노동부는 10일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즉각 소속부서를 옮기도록 하는 등의 강경한 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사업장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성희롱이 일어난 직장의 사업주가 징계 등의 적절한 사후조치를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8∼13일의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을 맞아 성희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작년에 노사자율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한 종업원 50∼99명의 79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 점검에 나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난해 1년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된 성희롱 사건은 48건(44개 사업장)으로, 이중 12건이 성희롱으로 인정돼 2000년에 접수된 성희롱 36건(36개 사업장)에 비해 22.2% 늘어났다.

또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지방노동관서와 15개 고용평등 상담실 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340건으로, 2000년 1044건에 비해 2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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