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스포츠신문 집유

  • 입력 2002년 4월 10일 18시 02분


서울지법 형사3단독 하현국(河賢國) 판사는 10일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영화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이기종씨(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하 판사는 “이씨가 기자의 신분으로 잘못된 관행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해 98년부터 2년 동안 영화배급사 등에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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