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조직폭력특별수사대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10일 조직폭력배 ‘남한강파’ 두목 김모씨(30)와 조직원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8년 6월 경기 양평 일대에 사채 사무실과 도박장을 연 뒤 고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납치해 폭행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억8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해왔으며 채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