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징계 미룰땐 업주 처벌

  • 입력 2002년 4월 10일 18시 02분


노동부는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소속 부서를 즉시 옮기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도에 따라 주의와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사업장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성희롱이 발생한 직장의 사업주가 징계 등의 적절한 사후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200만∼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8∼13일)을 맞아 성희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지난해 노사 자율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한 종업원 50∼99명의 79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 점검에 나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언행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에는 30, 40대 여성근로자 2명이 젊은 남성근로자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 성희롱해 피해 남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2001년 1년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된 성희롱 사건은 48건(44개 사업장)으로 2000년에 접수된 성희롱 건수 35건(36개 사업장)에 비해 22.2%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접수 사건 중 12건이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또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 지방노동관서와 민간이 운영하는 15개 ‘고용평등 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340건으로 2000년(1044건)에 비해 2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신명(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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