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또 성희롱이 발생한 직장의 사업주가 징계 등의 적절한 사후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200만∼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8∼13일)을 맞아 성희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지난해 노사 자율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한 종업원 50∼99명의 79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 점검에 나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언행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에는 30, 40대 여성근로자 2명이 젊은 남성근로자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 성희롱해 피해 남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2001년 1년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된 성희롱 사건은 48건(44개 사업장)으로 2000년에 접수된 성희롱 건수 35건(36개 사업장)에 비해 22.2%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접수 사건 중 12건이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또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 지방노동관서와 민간이 운영하는 15개 ‘고용평등 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340건으로 2000년(1044건)에 비해 2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신명(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