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 5억∼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이상이면 15%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위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5%, 1∼2년 이하 10%, 2년 이상이면 15%를 적용토록 했으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과징금을 50% 깎아주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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