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이전등기 시한위반 과징금 차등부과

  • 입력 2002년 4월 10일 18시 08분


법무부는 10일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가액과 위반 기간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 5억∼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이상이면 15%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위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5%, 1∼2년 이하 10%, 2년 이상이면 15%를 적용토록 했으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과징금을 50% 깎아주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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