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LG연구비 신고안해…4년간 1억4000만원 받아

  • 입력 2002년 4월 10일 18시 08분


최근 LGCI 사외이사 겸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대 이기준(李基俊) 총장이 지난 4년간 이 기업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았으나 이를 대학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서울대와 LGCI 등에 따르면 이 총장은 LGCI의 사외이사직을 맡아온 199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4400만원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규정’은 교수가 학교를 통하지 않고 외부기관에서 연구비를 직접 받을 경우 학교 측에 보고하고 수입의 일정액을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간접연구비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수들은 연구비의 10∼15%를 학교 측에 납부하고 있다.

LGCI 측은 “이 총장은 공대 응용화학부 교수 자격으로 실리콘, 바이오칩 개발 등 4개 프로젝트에 관한 신기술 동향 등을 보고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계약서상 연구용역으로 돼 있더라도 기술자문의 성격이 커 일반 연구용역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중순 사외이사 겸임 문제가 불거지자 사외이사 보수는 따로 받지 않았고 연구비조로 1년에 2000만원가량 지원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대는 교수들이 개별 연구용역 수주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권하는 공문을 지난달 교수들에게 발송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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