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장기적 검토를”…한경연 보고서

  • 입력 2002년 4월 10일 18시 13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한국의 상속과세 제도를 유산(遺産)과세형에서 취득(取得)과세형으로 바꿔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이날 ‘미국 상속세 폐지의 시사점과 한국 제도의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도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유산과세형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유산을 분할 상속한 뒤 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므로 합리적인데다 부(富)의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

한경연은 “증여세 등 다른 조세로도 상속 유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상속세 제도를 폐지해 가는 추세”라며 “다만 한국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전반적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미흡해 아직은 상속세 폐지는 이르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비(非)상장주식의 상장이익과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이익을 변칙증여로 보는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정비 △배우자공제제도는 혼인기간에 따라 차등화 △사망전 일정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입증하거나 상속세에 가산하는 제도 폐지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이미 상속세를 없앤 데 이어 미국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유산세(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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