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이날 ‘미국 상속세 폐지의 시사점과 한국 제도의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도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유산과세형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유산을 분할 상속한 뒤 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므로 합리적인데다 부(富)의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
한경연은 “증여세 등 다른 조세로도 상속 유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상속세 제도를 폐지해 가는 추세”라며 “다만 한국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전반적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미흡해 아직은 상속세 폐지는 이르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비(非)상장주식의 상장이익과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이익을 변칙증여로 보는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정비 △배우자공제제도는 혼인기간에 따라 차등화 △사망전 일정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입증하거나 상속세에 가산하는 제도 폐지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이미 상속세를 없앤 데 이어 미국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유산세(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