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핵심은 그가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과연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밀을 알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김 고검장은 10일에도 “이수동씨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할 수는 있었겠으나 알지도 못하는 수사상황을 어떻게 알려주느냐”며 관련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이수동씨가 이용호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공식적으로는’ 대검 수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대목이다.
그러나 이수동씨는 이미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검찰 간부가 전화를 걸어 ‘이용호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포착됐으니 잘 대비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씨의 진술을 전제로 할 때 김 고검장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 상황을 알았는지와 함께 대검 중수부가 이씨의 수뢰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검찰은 당분간 이수동씨를 상대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 상황을 알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만일 김 고검장이 검찰 내부 인사를 통해 수사 상황을 알게 됐다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견해다.
특히 김 고검장이 대검을 통해 이수동씨의 수뢰 사실을 알게 됐다면 수사는 검찰의 사건 은폐조작 의혹 쪽으로 비화돼 파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김 고검장이 수사 업무와 관련 없는 외부인사에게서 수사상황을 들었다면 이를 공무상 기밀누설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직 검찰 고위간부인 김 고검장이 이수동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할 경우 검찰이 진실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