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연상의 여성근로자 2명은 남성 A씨를 놓고 “내것이야, 손대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등 경쟁을 벌였다. 이들은 말로 그치지 않고 A씨를 뒤에서 껴안거나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툭 치는 등 노골적 애정표시도 마다하지 않았다.
A씨는 성적인 수치심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둔 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두 여성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했다.
노동부는 관계자 진술 청취와 정황 조사를 한 뒤 “여직원들이 연하의 남성 동료에게 성적인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성희롱은 대상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