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11 17:332002년 4월 11일 17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연부연납 가산율이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나눠서 낼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연부연납 기간은 통상 3년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들에게 초과 징수한 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6일 이후분에 대해서는 연 4.75%로 낮췄다. 지난해 3월 말 이전분에 대해서는 연 10.95%, 지난해 4월1일∼올해 4월5일분에 대해서는 연 5.84%가 적용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