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가 땅값이 싼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돼 정작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개발촉진지구 지정 요건 5개 중 하나인 평균 지가 항목을 빼는 대신 승용차 보유비율, 의사 1명당 인구 등 4개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구 지정 대상인 60개 시군 중 이미 지정된 48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경남 통영, 전남 순천 등)은 앞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없다.
대신 바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북 부안, 경남 거창 등 18개 시군은 개발촉진지구로 새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50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구 내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