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1999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을 건축한 한무개발에 매긴 과밀부담금 90억8900만원 중 잘못 부과한 85억1500만원과 이자 15억7900만원 등 총 100억9400만원을 환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는 99년 9월 이 호텔을 한국종합무역센터 등의 일부로 판단해 복합용 건축물에 매기는 과밀부담금을 적용해 90억89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무개발은 호텔과 무역센터 등은 소유주가 달라 호텔을 복합용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실제 판매시설의 면적은 1만418㎡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밀부담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은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000㎡, 판매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에 부과된다.서울시 관계자는 “호텔과 무역센터 등 3개의 건물이 모두 지하로 연결돼 있고 건축허가도 하나의 건축물로 통합해 신청했기 때문에 복합용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판결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