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이날 최씨의 전직 운전사 곽모 양모씨 등을 소환 조사해 “최씨가 이권 개입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차명계좌를 만들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최씨의 지시로 그 계좌에 돈을 입출금했던 미래도시환경 전 직원 문모(여) 박모씨(여)도 소환 조사했다.
문씨 등은 “최씨에게서 구체적인 명목을 알 수 없는 수천만∼수억원의 돈을 받아 수시로 입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씨가 사실상 소유주인 분양대행업체 P사의 대표인 염모씨(33·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염씨는 최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씨의 차명계좌에서 여러 차례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홍걸씨의 동서에게 사무실을 빌려준 S건설 유모 이사를 최씨에게 소개해주고 홍걸씨와 S건설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사실은 정반대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유씨가 지난해 7월 나에게 최씨를 소개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강호성(姜淏盛) 변호사는 이날 “최씨는 복표사업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홍걸씨와는 어떠한 돈 거래도 없었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10억원권 수표는 해외펀드에 투자를 유치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