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짜 장애인 행세를 한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조책 조씨는 부산진구 가야동 S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99년부터 건당 50만∼400만원을 받고 의사의 진단 없이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환자들에게 접근해 실제 장애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장애급수를 받아주겠다고 꾀어 조씨에게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각 동사무소 직원이 진단서와 신청자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장애인 판정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행세를 한 32명은 정상인이거나 경증 장애인으로 이 가운데는 유도 공인 3단인 정상인까지 끼어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