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교사 2명 대구교육청 중징계키로

  • 입력 2002년 4월 12일 18시 52분


대구시교육청은 12일 다단계 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판매활동을 한 교사 2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K고교 류모 교사(38)는 지난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해 4000만원가량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구 J초등 김모 교사(35·여)는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실적이 좋은 회원을 대상으로 보내주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평소 아는 산부인과 의사에게서 허위진단서를 받은 뒤 학기 중인 지난해 12월 휴가를 내고 5일간 호주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교육청은 2월 다단계 판매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해 판매활동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북 영천시 Y중 임모 교사(40) 등 3명에 대해 감봉 등 징계조치를 취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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