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휴업 금지령

  • 입력 2002년 4월 12일 18시 52분


의사협회의 17일 파업을 앞에 두고 정부가 집단휴업 금지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일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을 방치할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집단휴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휴업금지 명령은 4월17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되며 별도 공고가 있을 때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집단휴업, 의료인의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이 금지된다.

의료법 48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등의 휴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이 같은 지도명령을 내린 것은 2000년 6월 의약분업실시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단휴업을 강행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업금지 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2000년 6월 처벌을 유예 받았던 의사들이 이번에 재차 명령을 어기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申相珍)는 이와 관련해 “복지부의 휴업금지명령에 개의치 않고 의약분업 철폐 등을 요구하며 17일 하루 동안 휴업을 벌이겠다”고 확인했다.

의협측은 또 “특별히 세무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의협 지도부에서 활동 중인 의사들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등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지도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자격정지 운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단지 휴업에 참가하려는 의사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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