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경보제 대신 황사특보제 시행

  • 입력 2002년 4월 12일 18시 52분


12일부터 환경부의 황사경보제가 폐지되고 대신 기상청이 주관하는 황사특보제가 시행됐다.

이는 8일 처음으로 황사경보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상청은 황사예보를, 해당 광역자치단체는 황사경보를 각각 발령함에 따라 혼선이 빚어진 데다 황사가 닥친 뒤 경보가 뒤늦게 내려져 실효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자치단체보다는 기상청의 기상예보시스템이 국민에게 홍보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황사특보제와 황사경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보제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농도를 측정해 발령했으나 특보제는 미세먼지의 측정치가 아니라 예측치를 토대로 경보 등을 내리는 것이다.

즉 태풍과 관련된 기상특보처럼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의 오염도, 기상여건,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황사의 위험 수준을 국민에게 예보해주는 것이다.

환경부는 기상청의 미세먼지 측정소와 측정 수준이 미흡한 것을 감안해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에 황사특보제를 시행하면서 종전 황사주의보, 황사경보, 황사중대경보 등 세 가지 발령단계의 명칭을 △황사정보 △황사주의보 △황사경보 등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단계별 발령 조건과 국민의 행동요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태풍과 관련된 기상특보에도 경보만 있을 뿐 중대경보는 없다”며 “관련법상 중대경보 항목이 없어 이를 없애고 발령단계의 명칭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태풍과 달리 황사는 오염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며 “법에 명칭이 없다는 이유로 중대경보를 없애고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경직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황사특보제 내용
종류발령 조건행동 요령
황사정보미세먼지 1시간 평균농도 300㎍/㎥ 이상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실외활동 자제
황사주의보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 500㎍/㎥ 이상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실외활동 금지
황사경보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 1000㎍/㎥ 이상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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