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홍보부족 ´낮잠´

  • 입력 2002년 4월 12일 18시 52분


의료기관이 진료비 때문에 응급환자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응급의료기금’이 조성방법과 운용상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응급의료기금 340억원은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 등을 했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전액 조성했고 별도의 국고지원이 없었다.

또 올해 2월 28일 개정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심평원에 별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지부가 대부분의 예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심평원은 진료비 미수금의 청구와 지급, 구상권 관련 업무만 맡고 사업 예산 지출 등의 업무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 기금 운용은 기본 성격상 심평원 보다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기금운영위에 청구해 받아간 진료비 미수금 액수는 올해 1월과 2월의 경우 각각 4500만원가량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진료비 미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한 데다 홍보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의 주목적인 미수금 신청이 이처럼 저조하자 응급의료 관련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응급환자 수송용 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일단 확보한 예산이니 쓰고 보자는 발상으로 응급의료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생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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