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수도요금 내달부터 3단계 부과

  • 입력 2002년 4월 13일 00시 03분


인천시는 12일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돗물 요금은 월간 사용량 1∼20㎥, 21∼30㎥, 31㎥ 이상 등 3단계로 구분돼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 20㎥일 경우 기존 6200원에서 6000원으로 3.2% 인하되지만 △25㎥은 변동없이 8400원이며 △40㎥은 기존 1만64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7.9% 인상된또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및 2종 등의 업종별 사용요금도 3단계로 조정되면서, 사용량이 적으면 인하되지만 많을수록 인상폭이 커지게 된다.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율이 현행 5%에서 3%로 낮아지며, 누수 때 누수요금 전액을 부과하던 것을 누수분의 50%만 징수하기로 했다.

이같은 요금안은 이달 20일까지 실시되는 수도계량기 검침을 기준(다음달 고지분)으로 적용된다.

시는 새 요금체계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연간 1400억원에서 0.016% 2300만원 가량 더 늘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수도요금은 가정용 업무용 등 5개 업종별로 4∼6단계씩 구분해 누진 요금제를 적용해왔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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