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돼 임금 손실이 있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한국노총 산하 제조연대가 임금 보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
한국노총 산하 금속과 화학 섬유 유통 업체 등의 노조 모임인 제조연대는 최근 실무자급 회의를 열고 주 5일 근무제 기초안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제조연대는 15일 오전 집행위원회를 열어 기초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조연대 방침〓현재 일을 하지는 않지만 임금을 받는 일요일(주휴일)의 무급화와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감소분(4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안’은 일요일을 무급화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도 전체 임금수준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조연대는 합의대안대로 하면 주당 12시간(현재 유급 휴일인 일요일 8시간+토요일 4시간), 한달 48시간의 근로시간이 감소돼 기본급이 크게 줄어들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도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조연대는 일요일을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하되 감소분(4시간)은 임금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방침을 정리했다.
▽전망〓제조연대가 요구 수준을 정리함에 따라 16일 열리는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제조연대를 의식해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왔다.
또 경영자총협회가 일요일을 무급화해도 임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일요일 유급화를 수용해도 추가 부담은 없는 셈이 된다. 노사가 임금보전의 해법만 도출하면 다음주 중 합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가 20일을 최종 시한으로 선언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해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이 노총 산하 산별연맹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도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이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주 5일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는 노사정이 주 5일 근무제에 합의해도 국회 입법 절차와 준비과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본격 시행할지 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주5일 근무제 주요 쟁점에 관한 각계 입장 비교 항목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기존안) 제조연대(최근안) 일요일(주휴일) 무급화 유급화 유지 유급화 유지 4시간 단축분 기존 임금수준 유지 시간급 인상 법에 명시 기존 임금총액 유지 연차휴가일 수 15∼22일 22∼32일+α 18∼27일 연차휴가 추가 3년당 1일 1년당 1일 1년당 1일 탄력근로 기간 6개월 이내 현행(1개월 이내) 유지 6∼12개월 협의 가능 탄력근로 한도 하루 12시간, 주 52시간 하루 12시간, 주 52시간 하루 12시간, 주 4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