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어떻게 될까]노측 임금보전案 가닥

  • 입력 2002년 4월 14일 18시 15분


주 5일 근무제와 관련된 노사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돼 임금 손실이 있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한국노총 산하 제조연대가 임금 보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

한국노총 산하 금속과 화학 섬유 유통 업체 등의 노조 모임인 제조연대는 최근 실무자급 회의를 열고 주 5일 근무제 기초안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제조연대는 15일 오전 집행위원회를 열어 기초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조연대 방침〓현재 일을 하지는 않지만 임금을 받는 일요일(주휴일)의 무급화와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감소분(4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안’은 일요일을 무급화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도 전체 임금수준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조연대는 합의대안대로 하면 주당 12시간(현재 유급 휴일인 일요일 8시간+토요일 4시간), 한달 48시간의 근로시간이 감소돼 기본급이 크게 줄어들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도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조연대는 일요일을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하되 감소분(4시간)은 임금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방침을 정리했다.

▽전망〓제조연대가 요구 수준을 정리함에 따라 16일 열리는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제조연대를 의식해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왔다.

또 경영자총협회가 일요일을 무급화해도 임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일요일 유급화를 수용해도 추가 부담은 없는 셈이 된다. 노사가 임금보전의 해법만 도출하면 다음주 중 합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가 20일을 최종 시한으로 선언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해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이 노총 산하 산별연맹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도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이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주 5일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는 노사정이 주 5일 근무제에 합의해도 국회 입법 절차와 준비과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본격 시행할지 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주5일 근무제 주요 쟁점에 관한 각계 입장 비교
항목노사정위원회한국노총(기존안)제조연대(최근안)
일요일(주휴일)무급화유급화 유지유급화 유지
4시간 단축분기존 임금수준 유지시간급 인상 법에 명시기존 임금총액 유지
연차휴가일 수15∼22일22∼32일+α18∼27일
연차휴가 추가3년당 1일1년당 1일1년당 1일
탄력근로 기간6개월 이내현행(1개월 이내) 유지6∼12개월 협의 가능
탄력근로 한도하루 12시간, 주 52시간하루 12시간, 주 52시간하루 12시간, 주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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