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전 의원이 민주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을 상대로 2000년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낸 재정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4·13 총선 당시 경기 부천 원미을에서 출마한 배 의원이 상대방인 이 전 의원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던 87년 시국사건으로 입건된 서울대생을 고문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했다’고 비방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배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받게 된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