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인 보건소장 탈락은 차별"

  • 입력 2002년 4월 14일 18시 25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충북 제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이희원씨(39) 사건과 관련, “신체조건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 사건은 인권위에 접수된 사건 중 첫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권희필 제천시장에게 제천시 행정과 관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 조사해 시정할 것과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직관리 및 직무수행 능력, 행정경력 미비,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당시 제천보건소 의무과장이었던 이씨를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했다는 권 시장의 주장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지적도 차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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