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장지, 발산지구 내 비닐하우스나 나대지, 무허가 건물에 투자하면 입주권이 나온다”며 가짜 입주권 매매를 알선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구 내 허가 주택 또는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돼 구청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을 지구 지정일 전에 매입해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다.
비닐하우스나 새로 지어진 무허가 건물, 나대지 등은 보상 대상일 뿐 입주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장지 및 발산지구는 연말이나 돼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현재 입주권은 없다”며 “지구지정 뒤 정당하게 입주권을 사들였다 해도 무주택자 여부 등을 따져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입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장지동과 내발산동 외발산동 일대 자연녹지 113만5250㎡(34만여평)를 개발해 2008년까지 공공임대 8200가구, 일반분양 6700가구 등 아파트 1만49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문의 02-3410-7209, 7211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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