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객기 김해추락 대참사]사망 1인당 최고 수십억원 보상가능

  • 입력 2002년 4월 15일 18시 18분


중국 여객기 추락사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추락한 중국 여객기는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영국 로이드사에 가입했으며 비행기 승객 화물 제3자 등이 당한 모든 피해에 대해 사고당 12억5000만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보험약관에 따르면 비행기 피해보상금액은 2300만달러이며 승객들은 실손(實損)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상은 자동차종합보험처럼 피해자의 소득금액(세무서 신고기준)과 은퇴까지의 남은 기간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받는 것.

따라서 고액연봉자나 사업소득자 등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은 수십억원까지 보상받을 수도 있다.

97년 10월 이전에는 항공사가 가입한 1인당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97년 8월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의 경우 사망자 유가족들은 1인당 14만달러(당시 약 1억2500만원)의 보험금과 대한항공이 별도로 지급한 1인당 1억25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 데 그쳤다.

승객들이 개인적으로 여행보험이나 개인연금, 상해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여행은 여행사에서 출발 전 단체여행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여행보험의 보상금은 사망 1억원, 상해는 2000만∼3000만원 정도이다.

미국계 보험회사인 AIG는 “탑승자 중 7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 등 84명이 AIG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승객별로 각각 5000만∼1억원씩 총 6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화물은 별도의 고가품 운송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내용물에 관계없이 ㎏당 20달러를 보상받는다. 수화물은 항공사 운송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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