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승자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깊이 뉘우치면서 살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승자씨는 지난해 6월 최씨에게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을 동생인 승환(承煥)씨에게 주고 나머지 2억원을 챙긴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