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16 18:432002년 4월 1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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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은 소장에서 “시국사건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이 불건전하다고 간주해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학사사관후보생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국군기무사의 신원조회에서 대학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불합격 처리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