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공무원 임용 가능

  • 입력 2002년 4월 16일 18시 43분


여성 지방공무원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허용 기준이 현행 1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에서 3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권력 정책결정 국가보안 등과 상관없는 연구 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을 한강 수변구역 외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변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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