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연예인과 재벌 2세 등을 대상으로 마약사범 단속을 벌인 이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검찰이 모 연예인의 마약 투약사실을 적발하고도 파문을 예상해 덮었다’ 는 등의 허위사실이 마구 유포되고 있어 컴퓨터수사부와 공조해 단속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유언비어는 ‘재벌가 아들이 힘을 써서 이 연예인의 마약반응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나오도록 해줬다’ 는 등의 내용이라는 것.
검찰은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 추적 등을 통해 유언비어 유포자를 찾아내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