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증명-신고 온라인처리”홈택스서비스

  • 입력 2002년 4월 17일 17시 51분


18일부터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일부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1단계 ‘홈 택스(Home Tax) 서비스’를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한 뒤 증명을 원하는 기관에 발급번호를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10월부터는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도 이런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부터 e메일과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고지서 발부 사실을 통보,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 일부 세무서 관할 납세자는 원천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웹사이트에서 고지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한 납세자는 은행이름 계좌번호 암호 등을 입력,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 이용 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암호를 받아야 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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