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월부터는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 기일 연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병무민원 간소화 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 미필자의 어학연수 목적 국외여행 허용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1년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제한연령도 현행 만23세에서 만24세로 늘렸다. 이와 함께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만 취급했던 병역미필 대학생 등의 단기여행 허가업무를 전국 지방병무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