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주5일근무제 합의안'분석 민노총 노동부 제각각

  • 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32분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안’을 놓고 정부와 민주노총이 임금 증감효과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임금이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오히려 “임금이 상승해 이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일요일과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연차휴가를 15∼22일로 조정하며 △탄력적 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한도로 하는 내용의 합의대안을 만들었고 현재 노사정(勞使政) 3자가 이를 중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임금 감소” 주장〓민주노총은 18일 ‘합의대안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자료를 내고 합의대안을 적용하면 10년 근속노동자를 기준으로 정규직 남성은 임금이 3.4%, 여성은 6.5% 줄어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법 부칙에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일반원칙만 명시하면 월급제 노동자는 임금이 보전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 도급제 노동자들의 경우 일요일 무급화로 인해 임금이 20.3%나 줄어드는 것으로 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주5일(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도 휴일휴가를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면 연간 시간단축 효과가 근속연수 1∼10년인 남성은 104∼152시간에 불과하고 여성은 8∼56시간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임금 증가” 입장〓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사정위 합의대안대로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전체적으로 임금이 2.8% 상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합의대안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받던 임금수준을 보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임금으로 보전 받는 여성의 임금상승률이 3.0%로 남성의 2.8%보다 높고 생산직 임금이 4.66% 올라 사무직의 1.91%를 능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연구원의 분석은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사무직은 2시간, 생산직은 4시간 각각 늘어나고 △최초 4시간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25%로 하며 △연월차휴가 사용률이 현재처럼 유지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은 줄어든 근로시간(주당 40시간)만큼만 일한다는 전제로 임금 손실을 분석한 것 같다”며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업 여건상 갑자기 일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분석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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