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일요일과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연차휴가를 15∼22일로 조정하며 △탄력적 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한도로 하는 내용의 합의대안을 만들었고 현재 노사정(勞使政) 3자가 이를 중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임금 감소” 주장〓민주노총은 18일 ‘합의대안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자료를 내고 합의대안을 적용하면 10년 근속노동자를 기준으로 정규직 남성은 임금이 3.4%, 여성은 6.5% 줄어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법 부칙에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일반원칙만 명시하면 월급제 노동자는 임금이 보전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 도급제 노동자들의 경우 일요일 무급화로 인해 임금이 20.3%나 줄어드는 것으로 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주5일(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도 휴일휴가를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면 연간 시간단축 효과가 근속연수 1∼10년인 남성은 104∼152시간에 불과하고 여성은 8∼56시간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임금 증가” 입장〓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사정위 합의대안대로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전체적으로 임금이 2.8% 상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합의대안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받던 임금수준을 보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임금으로 보전 받는 여성의 임금상승률이 3.0%로 남성의 2.8%보다 높고 생산직 임금이 4.66% 올라 사무직의 1.91%를 능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연구원의 분석은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사무직은 2시간, 생산직은 4시간 각각 늘어나고 △최초 4시간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25%로 하며 △연월차휴가 사용률이 현재처럼 유지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은 줄어든 근로시간(주당 40시간)만큼만 일한다는 전제로 임금 손실을 분석한 것 같다”며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업 여건상 갑자기 일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분석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