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5월 말까지 수산물 직판장과 재래시장, 대형 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판매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15㎝ 이하 우럭과 황복, 20㎝ 이하 농어, 5㎝ 이하 꽃게와 소라 등을 판매할 경우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강화군은 일부 어민들이 치어 등을 무분별하게 남획해 수자원이 갈수록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유소 고물상등 계량기 30일까지 정기검사
경기 부천시는 22∼30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증명업소, 주유소, 고물상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소 69곳에 설치된 계량기가 대상이며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불량 사례가 적발된 업소는 자체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032-32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