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금정면 안로리 밭 6500㎡를 조모씨(58)로부터 매입해 묘지로 불법 전용한 뒤 같은 해 6월 최씨의 조부모와 증조부 등 조상묘 3기를 이장했다.
현행 묘지 조성에 관한 법률은 가족묘의 경우 100㎡ 이하로 규정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최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규정의 6.6배에 달하는 불법 묘지를 조성했다.
이곳에는 최씨의 조상묘 3기 외에 가묘로 보이는 2기의 봉분이 서 있으며 묘 주변은 소나무와 잔디로 조성돼 가족묘 형태를 띠고 있다.
최씨는 당초 야산이 개간돼 밭으로 지목 변경된 직후 인근 임야 등을 포함해 모두 1만2000㎡를 1억5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정모씨는 “이곳은 황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씨가 명당자리에 석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풍수가들의 말에 따라 비석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최씨가 묘지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가족묘 조성 규모를 초과해 불법 묘지를 조성한 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암〓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