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42) 등 전문의 4명이 “우리가 직접 복용할 비만치료제여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을 뿐인데 의사면허자격까지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에는 예외가 없으므로 의사 자신이 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뒤 약사가 조제한 바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약품도매상에서 비만치료제인 ‘제니칼’을 주문해 병원에 비치해놓고 직접 조제, 복용해오다 적발돼 15일간씩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