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함대영(咸大榮) 항공국장은 19일 “CA에서는 사고기 기종인 B767-200을 ‘델타(D)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 우 기장은 관제탑에 ‘찰리(C)급’으로 통보하고 착륙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구름높이 약 1000피트, 시정 4000m로 C급 착륙제한치(구름높이 700피트, 시정 3200m 이상)는 벗어나지 않지만 D급(구름높이 1100피트, 시정 4800m 이상)은 착륙이 허가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함 국장은 “중국의 항공기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외 항공사들은 안전을 위해 항공기 제작사가 비행기의 중량과 착륙 전 속도 등에 따라 A∼E로 분류한 권고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B767-200 기종에 대한 보잉사의 권고등급은 C급이다.
한편 한국 중국 미국 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단서인 블랙박스 해독과 관련해 “조종실 음성녹음장치(CVR)는 100% 재생해 중국어와 영어 대화 내용을 번역 중이어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 제작사에 보내 1∼2주간 데이터를 재생한 뒤 국내로 가져와 해독작업을 할 계획이다. 일반분석은 2주면 가능하고 완전해독 후 검증까지는 2개월이 소요된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사고기 기장이 이륙 당일 또는 하루 전 바뀌었지만 우 기장이 3일 정도 휴식을 취한 뒤여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김해공항 관제탑의 ‘최저안전고도경보시스템(MSAW)’과 관제절차 등도 정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김해 유도체육관에서 유족들에게 공개했으며 유족들을 위한 법률자문관 6명도 배치했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