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울산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며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달말까지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모텔 건물옥상 장식물(뾰족지붕) △임시주차장내 차양막 △원색 가리개 △만국기식 줄네온 △출입구에 설치된 펄럭이는 비닐가림막 등으로 건축주에게 이달말까지 자진철거한뒤 모양과 색상 크기 등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천막의 색상은 단색으로 통일시키고 천막 높이도 기존 담장보다 20∼30㎝ 낮게 설치토록 유도하고 천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구(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역과 터미널이 있는 남구 삼산 달동 등에 밀집된 유흥, 숙박시설에서 경쟁적으로 화려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바람에 도시미관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많아 자진철거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규제수단은 없지만 업주들도 시의 방침을 이해하고 자진철거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건축사는 “도시의 얼굴인 건축물의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숙박업소 업주도 “수천만원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월드컵 대회를 명목으로 철거하라고 하면 손해는 누가 보상하느냐”며 “왜 옥상의 장식물(뽀족지붕)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업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