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 산불피해 농가 稅 감면

  • 입력 2002년 4월 21일 21시 36분


충남도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발생한 충남 청양·예산지역 산불피해 지역 농가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번 불로 주택이나 축사 등을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과 정기분 재산세 및 농업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이 내야 할 국세에 대해선 세무서와 협조해 국세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징수유예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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