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소장에서 “화재사고가 난 유흥업소에는 특수잠금장치와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윤락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했다”며 “국가 소속 경찰관은 포주와 유착해 불법감금 및 영업을 묵인했고 군산시는 위생점검과 화재예방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유족들과 화재참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등에 감금매춘의 실상을 밝힐 것과 윤락행위 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회가 공익소송 차원에서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해 제기했다. 한편 2000년 9월 이 일대에서 발생한 유사 화재사건으로 숨진 윤락여성 5명의 유가족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