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담당 검사가 "언론사 기자에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특정 신문과 정당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축소 수사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S건설 대표 명모씨(59)에게서 1999년 초 김해 김씨 문중이 3억여원에 발주한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 대통령 생가 편의시설 공사가 끝난 뒤 최 군수에게 '앞으로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게 6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았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13일 최 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지난해 5월 군수 관사에서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명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기재했다.
광주지법은 당시 최 군수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김모 검사(37)는 이날 모 방송 K기자가 추가 뇌물수수 사실을 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나라당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K기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특정 언론사를 거론한 기억이 없다"며 "다만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을 둘러싸고 뇌물이 오갔다는 점이 부각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장이 일 수 있다는 얘기는 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또 "관련자 진술에 차이가 있는 등 추가 뇌물 수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않아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최 군수가 구속되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법원이 최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술을 마시고 당직 판사를 찾아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자백했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느냐"고 항의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15일 법원에 최 군수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도 추가 뇌물 수수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22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최 군수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하자 구인장을 반환해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