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에도 경남 58농가 등 전국 478 농가의 127㏊에서 CGMMV가 발생,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입히는 등 해마다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2월 상순경 하우스에 수박 모종을 옮겨심은 창원시 대산면 일원 24농가 278동의 하우스에서 CGMMV가 발생해 정상 수확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민들은 수확을 한달여 앞둔 수박을 걷어내고 있으며, 전체 피해액이 7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농민들은 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영대)를 구성하고 종자를 공급한 충남의 N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또 3월 상순 옮겨심기를 한 창녕군 이방면 11농가 68동의 하우스에서도 CGMMV가 나타나 잎에 노란색 얼룩반점이 생기면서 오그라드는 피해가 났다. 이 지역 농민들 역시 N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N사측은 “인도네시아에서 종자를 수입할 당시 검역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농민들에게 보급했다”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종자를 통관시켰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립식물검역소 관계자는 “수입종자 검사 과정에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통관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22일 김혁규(金爀珪)지사가 창녕의 수박재배 농가에 나가 현지실태를 점검했으나 “현재로서는 바이러스의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89년 경남 진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발생한 CGMMV는 오염 종자나 토양, 농업용 자재 등을 통해 전염되며 수박과 오이, 호박 등의 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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