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항공사 등과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97년 대한항공(KAL)기 괌 추락사고 일부 유족의 경우처럼 국제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우선 보상금의 지급 주체와 재판 관할은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중국)이냐, 아니면 국내 관제탑에서의 실수(한국)냐, 또는 항공기의 결함(미국 보잉사)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른 보상기준과 항공사별 보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사고기가 소속된 중국 국제항공공사의 경우 12억5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의 영국 보험에 가입했으며 1인당 보상한도는 책임이 인정될 경우 무제한으로 규정돼 있다. 97년 이전까지 보험금 한도는 14만달러(약 1억6800만원)였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액수는 사망자의 소득수준과 연령,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유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합의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국제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다. 97년 KAL기 괌 추락사고 당시 항공사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족들은 1인당 최고 600만달러(약 78억원)의 합의금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소송 포기를 조건으로 항공사와 합의한 유족은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의 경우도 국제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재판을 어디서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징벌적 배상’ 개념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배상금은 훨씬 적다. 특히 중국은 일실(逸失)수입이나 위자료 산정 기준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다.
만일 미국 보잉사에서 만든 기체결함이 사고원인으로 밝혀지거나 피해자가 미국 여행사 지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했을 경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항공전문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대륙’의 이용구씨(미국 변호사)는 “항공사가 제시하는 합의안과 소송 제기의 이해득실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합의 또는 국제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