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대전간 요금은 6300원에서 6800원으로 500원이, 서울∼부산간은 1만5500원에서 1만6800원으로 1300원이 각각 오른다.
한국도로공사는 23일 “현행 통행료가 고속도로 투자비 원가의 72%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최저통행료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 차종별 기본요율을 6.2∼9.6%씩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최저통행료를 받는 구간의 이용료는 현행(11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통행료 구간은 1∼3종은 20㎞ 미만, 4∼5종 화물차는 10㎞ 미만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속도로 통행료 구 간 차종 현행 조정 서울∼수원 승용차 1,300 1,300 대형 버스 1,300 1,400 대형 화물차 2,200 2,300 서울∼천안 승용차 3,500 3,700 대형 버스 3,700 4,000 대형 화물차 6,300 6,800 서울∼대전 승용차 6,300 6,800 대형 버스 6,700 7,200 대형 화물차 11,600 12,600 서울∼동대구 승용차 11,400 12,400 대형 버스 12,300 13,300 대형 화물차 21,200 23,100 서울∼광주 승용차 11,800 12,900 대형 버스 12,700 13,800 대형 화물차 21,900 23,900 서울∼부산 승용차 15,500 16,800 대형 버스 16,600 18,100 대형 화물차 28,600 31,200 서울∼원주 승용차 4,300 4,600 대형 버스 4,500 4,900 대형 화물차 7,800 8,400 서울∼강릉 승용차 7,900 8,600 대형 버스 8,500 9,200 대형 화물차 14,600 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