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은행이 허위기재된 대출서류로 손해를 봤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은행이 그렇게 할 것같지 않다는 얘기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변호사 이모씨(46)는 “이미 40만달러를 선금으로 내고 집을 저당잡힌 데다 매월 상환금도 성실하게 납부한 만큼 은행으로선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홍걸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이유가 없다”며 “은행의 고발이 없는데 사법당국이 홍걸씨를 조사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회계사 김모씨(47)는 “대출 신청서의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지면 은행감독원과 사법당국 등에 신고토록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은행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민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법은 시민권자 사칭을 금하지만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규정일 뿐 개인간 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법 전문변호사인 박모씨(40)는 “만약 시민권자라고 속여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형사처벌 등을 받는다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상 문제없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