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재판 계류중인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송서류 등을 작성해주거나 소송 관련 자료를 복사해주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30여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90년대 초부터 법원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이씨는 법원 입구에서 민원인 안내업무를 담당하면서 사건 관련 민원인들에게 한 차례에 수십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계좌에 6억여원이 입금돼 있는 데다 최근 외제차까지 계약하는 등 수입에 비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뤄 여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