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소송 잘 처리해주마” 법원수위가 5300만원 챙겨

  • 입력 2002년 4월 23일 22시 30분


부산지검 조사부(김영욱·金寧昱 부장검사)는 23일 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산법원 수위장 이모씨(43·부산 부산진구 양정동)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재판 계류중인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송서류 등을 작성해주거나 소송 관련 자료를 복사해주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30여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90년대 초부터 법원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이씨는 법원 입구에서 민원인 안내업무를 담당하면서 사건 관련 민원인들에게 한 차례에 수십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계좌에 6억여원이 입금돼 있는 데다 최근 외제차까지 계약하는 등 수입에 비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뤄 여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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