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도로여건이 변한 대전 45개,충남 42개 구간 등 87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통행금지 1개,일방통행 9개,주정차금지 41개 구간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의 계룡로, 계백로, 대덕대로, 한밭대로, 대학로, 신탄진로 등 36개 구간과 충남의 천안 충무로,보령 36번 국도, 예산 21번 국도 등 23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10㎞/h 상향 조정된다.
또 대전 조치원길 및 도안동길 등 6개 구간과 충남 서산 충의로, 아산 39번 국도, 공주 왕릉로 등 11개 구간은 20㎞/h씩,충남 서산 중앙로 1개 구간은 30㎞/h씩 각각 상향 조정된다.
반면 대전 둔산대로 및 한밭대로 일부,회남길 등 3개 구간과 충남 보령 36번 국도 5개 구간은 10㎞/h, 충남 논산 공운로 등 2개 구간은 20㎞/h 하향 조정된다.
이 밖에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는 등하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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